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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신청 기간은 7월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이며, 관내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일반음식점이 대상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4개소 내외를 선정하고, 업소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주방 벽면, 타일, 후드, 환풍기, 주방기기 등으로, 도색과 교체, 청소 등 위생 개선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노후 주방기기 교체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비는 도비 70%, 자부담 30%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300만 원이면 210만 원은 보조금으로, 90만 원은 자부담으로 충당된다.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 지정 업소,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 참여 업소는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최근 1년 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위생법 위반, 세금 체납 등 이력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위생 인프라의 개선은 단기적 미관 정비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 위생관리 기준의 내재화로 이어져야 실질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점검 기준의 투명성과 보완 유지 사업에 대한 연계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위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를 만드는 작업이다.
깨끗한 주방은 음식보다 먼저 손님의 마음을 데운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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