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연극인 100인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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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연극인 100인 토론회’ 성료

'연극진흥법 제정 촉구' 정책 제안
현장 목소리 모은 제도화 논의 본격화

  • 승인 2025-07-09 14:1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천_ 연극인 100인 토론회_250709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의 부대 행사로 마련된 '연극인 100인 토론회'가 지난 6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의 연극인, 평론가, 극단 대표, 한국연극협회 전·현직 이사장 및 지회장 등 120여 명이 참석, '연극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 연극계의 제도적 과제와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사회는 연극평론가 대경대 김건표 교수가 맡아 진행했고, 손정우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조직위원장)(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신바람 한국연극배우협회 상임이사, 윤현식 (사)한국연극협회 서울지회 동작지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윤봉근 (사)한국소극장협회 고문, 장경민 (사)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김도영 한국연극협회 서울지회 부이사장이 참여해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는 손정우 이사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손 이사장은 "문학·미술·국악 등 각 예술 분야에는 진흥법이 마련돼 있으나, 연극만은 독립적인 법률이 부재하다"며 "연극 창작 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유통 기반 구축, 연극인 권리보장 등 종합적인 제도 인프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K-연극의 국제 진출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립연극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제를 맡은 신바람 한국연극배우협회 상임이사는 "연극배우는 예술과 인간 존엄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존재"라며 "기본소득형 창작지원제도와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극배우특별조항'을 포함한 법제화가 곧 예술의 지속성과 문화민주주의 실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연극의 정의 조항에 '번역극, 번안극, 넘버벌 퍼포먼스극'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시키자는 제안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을 연극단체·소극장 등 구체적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권경원 배우는 "연극인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가 연극진흥법 1조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진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집행위원장은 "과거에도 수차례 토론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토론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연극계의 염원이 담긴 제안들이 반드시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연극협회는 이날 제안된 조항 수정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연극진흥법 최종안을 보완하고,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와의 정책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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