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시니어 배우 연기한 것'이라며 살인 부인한 6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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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시니어 배우 연기한 것'이라며 살인 부인한 60대 남성 '징역 5년'

  • 승인 2025-07-10 09:43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22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와 술자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려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안면에 붓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가격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급소 부분인 머리 및 안면 부위 등을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것"이라며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 폭행을 반폭해 그 수범 자체도 잔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니어 배우 연기를 보여준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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