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동차세 연납 홍보문.(천안시 제공) |
매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4~12월에 대한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천안시 동남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익희 세무과장은 "연납 신청 기회를 놓친 시민들은 3월 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해 세금 절감 혜택을 누시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