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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지난 15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16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대전 중구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4명에게 약 2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또 다른 4명에게 240만 원가량을 체불한 혐의로 대전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대전노동청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지난 8개월간 A씨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며 수사를 회피해 왔다.
A씨는 음식점 퇴직자 2명에 대한 추가 체불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현재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형 청장은 "4~5월에도 상습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했고, 지난 3일에는 식당 업주 1명을 체포해 160만 원의 체불임금을 즉시 청산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소액이라도 반복적 체불이나 수사 불응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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