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이자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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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이자 지원사업 접수

지역에 뿌리내릴 '생활형 정책' 확대

  • 승인 2025-07-18 09:2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8월 2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주거지원 인구정책의 일환이다.



신혼부부 대상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부부가 주택을 구입해 함양군에 거주할 경우 대출 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자, 최대 150만 원까지 5년간 지원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1억 원 이하,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 가격은 6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임차 목적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이자 지원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소득에 따라 무소득자,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직장인,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청년 부부까지 포함된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군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이 명확해 형평성은 확보되었지만, 현실에 비춰보면 면적 기준이나 가격 기준은 일부 조정 여지가 있다.

지역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면 단순한 이자 지원 외에도 전입 청년층의 취업 연계와 문화 생활에 대한 종합 패키지도 검토될 수 있다.

정책은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정책이 '살아볼 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뒤따라야 한다.

주거는 시작일 뿐, 머무는 이유가 더 많아져야 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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