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자녀 가정'까지 관람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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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자녀 가정'까지 관람료 감면 확대

출산친화도시 조성 위한 조례 개정, 8월 11일부터 시행

  • 승인 2025-07-22 09:53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진주성
진주성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관내 주요 관광시설 5곳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기존 2자녀 이상 가정에서 1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21일 일괄 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진주시가 직접 추진해 의결됐으며,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감면이 적용되는 시설은 ▲진주성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진주청동기박물관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진주유등전시관 등 총 5개소다.



이번 개정으로 1자녀 가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관람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출산 우대 조치는 신규 시설에도 확대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진주실크박물관 역시 지난 4월 제정된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자녀 이상 가정을 감면 대상으로 포함한 상태다.

이로써 진주시는 기존 시설뿐만 아니라 향후 개관하는 문화 공간에도 동일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저출산 극복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친화도시 조성'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수혜 대상을 넓히고 가족 단위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녀를 한 명이라도 낳으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진주시는 앞서 6월에도 출산우대 정책을 조정한 바 있다.

장난감은행 연회비 면제 혜택을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해 7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연속적 조정은 제도보다 앞선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 기조와 연결된다.

정책 수혜 폭은 넓어졌지만, 제도 효과를 지역 내 출산율 상승으로 연결하기 위해선 가시적 체감이 뒤따라야 한다.

출산 친화적 조례 개정이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문화시설을 넘어 교육, 돌봄, 일상소비 전반으로의 확장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작은 감면 하나가 낳은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하다.

가족과 문화가 만나는 문턱이 낮아질수록 도시의 품격은 한층 높아진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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