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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제공=의령군의회> |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3일간의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농경지·도로·주택 침수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령군은 전체 인구의 30.4%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재난 발생 시 자력 대피나 복구 참여가 어려운 지역적 특성이 강조됐다.
의회는 "정부의 빠르고 단호한 판단만이 재난 상황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규찬 의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군의회도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주택 복구비 지원 등 주민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으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피해 복구의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근 사례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까지 평균 10~15일 이상이 소요된 바 있어, 피해 현장 긴급성과 행정 절차 간극을 줄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은 초기 대응 속도가 곧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 기준 마련과 자동 지정 시스템 같은 선제적 정책 검토가 요구된다.
의령의 피해는 단순한 수해 통계가 아니다.
고령의 손들이 스스로 집을 지탱하기 어려운 마을에서, 빠른 결정은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 시간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는 곧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군민의 절박한 목소리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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