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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 방문해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범군민대책위원회 제공 |
고창군 사회기관단체로 구성된 범대위는 사용 후 핵연로봉 부지 내 임시저장건설의 일방적 추진과 주변 지역 범위 5km의 소극적 추진 등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 입법예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확정되기 때문에 폭염과 폭우 가운데 정부를 찾아가 면담을 통해 군민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궐기대회에는 조규철 위원장과 황승수 공동대표, 김성수 도의원, 임정호, 이선덕, 오세환 군의원, 윤종호, 방채열 위원, 고광수 과장,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힘을 모았다.
이들은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주민 의견수렴의 충실성'을 강조하고 제36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국제적으로 20~30km로 확대된 국제적 기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를 지적했다.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30km로 확대 지정된 상태이며 40년 사용된 한빛원전 1·2 호기가 내년에는 폐기되어야 하지만 10년 연장만을 고집하고 이후 핵연료봉의 영구폐기에 대한 특별법 등이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특히 원전 소재지가 영광군이지만 인접한 고창군은 연중 70% 이상 편서풍에 직면하고 6개의 돔과 수증기가 고창주민의 위협적인 조망권에 들어 있으며 온배수 역시 모래 퇴적과 짧은 돌제로 해수 흐름 방해, 고창갯벌 해체 및 어업활동, 바지락 같은 소득원이 소멸되는 대전환이 급변한 상황이다.
조규철 위원장은 "핵폐기물저장시설 반대와 주변 지역 30km 확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주민 알 권리 보장과 주민 투표로 결정, 두루뭉술한 법령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원전은 40년 사용한 노후 1·2 호기 10년 연장 추진과 최종 폐기물처리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주변 지역 지원 역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지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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