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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보릿대 등 부산물 불법소각 근절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경감을 위해 보리·밀 등을 수확하고 발생된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토양환원(ha당 20만원)하거나 조사료·깔개 등(ha당 10만원)으로 활용한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2월 ~ 4월 신청접수, 5월 ~ 6월 이행점검 완료, 7월 농업인별 최종결과 통보를 완료했으며, 특히 올해는 신청면적이 전년대비 763ha가 증가한 2,906ha으로, 시가 불법소각 근절은 물론,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 등 중앙정부 전략작물 육성정책에 부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농업인들이 불법소각을 하는 이유는 단순 부산물 수집 불편함 해소와 이모작 편의, 병충해 방지 등의 관행적인 사유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동은 봄철 화재 발생요인이 될 수 있고, 단속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공익직불금 10% 감액, 농민공익수당 미지급 등 득보다 실이 매우 크므로 농가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보릿대·밀대 불법소각은 봄철 미세먼지와 산불·각종 화재 등의 주요 요인이 되는만큼 농업인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탄소 중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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