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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사 전경 |
이 제도는 건물 안의 통신 설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제도이며, 화재·정전·통신장애 등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면적 3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7월 19일부터 제도 적용을 받으며, 2026년 1월 18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는 유예된다.
또한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적용하고,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제도의 핵심은 건물 내 통신 배선, 통신실, 중계기, 서버 등 설비를 점검하고, 고장이나 장애를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6년 1월 18일까지 관리자를 지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리주체가 기한 내 설비 관리자를 선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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