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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강사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늘봄학교 프로그램 교재를 지정 구매해 업자들로부터 총 3500여만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이들의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해 위법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사들은 교재 판매가의 10% 가량을 받았으며 강사마다 건네받은 금품의 금액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현행 늘봄학교) 강사 금품 수수 사건 이후 관련자를 전원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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