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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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피해액 232억 원, 37개 항목 지원

  • 승인 2025-08-08 09:5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특별재난지역선포
특별재난지역선포<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8월 6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하동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한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국 8개 시·도 16개 시·군·구 20개 읍·면·동이 함께 지정됐다.

하동군의 평균 누적 강우량은 417㎜였으며 옥종면은 661㎜로 군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70㎜ 폭우가 이어지며 주택과 농경지, 하천, 도로, 임도 등 공공·사유시설 전반에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피해액 82억5000만 원 이상이며 하동군의 총 피해액은 약 232억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가 137억6100만 원, 사유시설 피해가 94억6100만 원에 달했다.

군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복구자금 융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농기계 수리 지원 등 기존 지원 외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 13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6%로 상향돼 군 재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지원 항목 확대와 국비 비율 상향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신속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주택과 농경지 복구, 임도와 하천 제방 정비는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어 현장 중심의 우선순위 조정과 복구 속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동군은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과 단계별 복구계획 이행을 통해 군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빗물은 그쳤지만 상흔은 남아 있다.

그 위에 놓일 복구의 다리는 더 단단해야 한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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