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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가자들은 거리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위·변조 및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홍보하고 상가 주점과 편의점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술과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할 때는 신분증을 통해 꼭 나이를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계도 하는 등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홍보했다.
이종길 아산경찰서장은 "청소년정책자문단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치안정책에 적극 수렴해 시기별 청소년 특성에 맞는 비행 예방 활동을 펼쳐 가겠다" 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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