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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제공=함안군의회> |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함안군은 2025년 기준 주민 조례 청구권자가 5만2091명이며, 이 중 50분의 1인 1042명 서명이 모이면 청구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과 『함안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구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군의회는 제도 인지도 향상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SNS와 누리집, 홍보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대상과 절차, 서명 요건 등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취지가 군민 참여와 의회 민주주의 확대에 있는 만큼, 홍보만으로는 실질적 활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서명 요건은 법률상 최소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적 지원과 정보 공유 없이는 청구에 이르기 쉽지 않다.
참여를 위한 행정적·법률적 지원 창구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발안 준비 과정에서 주민들이 법률 검토나 문안 작성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만호 의장은 "군민이 있어 행복한 의회, 의회가 있어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과 취지가 같다"며 "군민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길은 열렸지만 걸을 사람의 발걸음이 필요하다.
그 발걸음이 모일 때 제도는 비로소 힘을 가진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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