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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전남 담양군 대성리 소재 태양광 개발사업 현장./이정진 기자 |
1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소재 태양광 개발사업 현장에서 사업주의 불법과 막무가내식 개발행위로 인해 현장 인근 토지주들과 분쟁과 민원이 발생해 군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정부의 입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담양군 담당 부서는 일부 국토교통부 시행령을 적용해 주변 토지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본보 취재진이 지난 5일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기존 개발행위 현장 진·출입로인 관습도로가 펜스로 막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토지주와 마찰로 기존 진·출입로를 사용하지 못한 사업주는 다른 주민의 논을 임대해 임시방편으로 중장비가 다니게 할 수 있는 임시 길을 만들어 사용한 현장을 볼 수 있었으며 이 현장마저 논을 임대해 군에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현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B씨는 "담양군에 군유지 대부계약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해준다고 해서 토지대금까지 준비해서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 설명없이 땅을 팔겠다는 군은 입장을 변경했고, 그 후 바로 옆 필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되는 군의 행정에 불만을 표출했다"며 "내가 임대한 땅 옆에 말도 없이 불법으로 전신주를 세 개나 설치하고 군이 일방적으로 사업주 편을 들어준다"고 말했다.
본보 취재진이 해당 전신주 세 개에 대해 취재한 결과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땅은 군유지였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설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담양지사 관계자는 "사업주가 담양군과의 상의도 없이 군유지에 불법으로 시공한 것이다"라며 "이후 공사현장은 중지가 되었으며 군과 한전이 원상복구 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정보공개 신청해라"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불법 시공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공사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처분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담양=이정진 기자 lee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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