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흥군청 |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봄철 이상기온과 꿀벌응애 확산 등으로 전국적으로 꿀벌 피해가 잇따르며 양봉산업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으며, 피해 농가의 조기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양봉 등록 농가 중 꿀벌 피해가 발생한 양봉·한봉 사육 농가이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8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양봉 등록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장기적 생존을 돕는 정책으로, 피해 농가가 조기에 정상적인 꿀벌사육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이정진 기자 leejj053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