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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
이번 감면은 침수와 파손 등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수용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해당 수용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군에 재난피해를 신고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상·하수도 사용요금 50%가 자동 감면돼 부과되며, 이재민수용시설은 수용이 끝나는 시점까지,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을 감면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수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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