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도일보DB |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시는 통화연결음을 통해 폭언․폭설 자제를 안내하고, 필요 시 수동으로 녹취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렵고, 녹취 누락 가능성이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수녹취시스템은 사전 안내 멘트를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알리고,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 문화 정학과 함께, 질 높은 민원 응대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전망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