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시에서 위촉한 조사원이 부과 대상 시설물을 방문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내와 건축물 용도 실사를 진행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공실이었던 경우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통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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