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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제공=산청소방서> |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타박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서도 의식 회복 불가한 경우 제외)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소방서는 허위신고나 비응급환자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하면 긴급 상황에 필요한 소방력이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심정지·중증 외상 등 응급환자 현장 도착이 지연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현룡 서장은 "단순 질환이나 이송 목적의 119신고는 응급환자 대응에 지장을 준다"며 구급차는 반드시 위급 상황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 환자 우선 원칙이 지켜져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
이용 기준이 모호해질수록 구급차의 목적과 기능은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현장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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