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광양제철소 근로자 사망사고 책임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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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광양제철소 근로자 사망사고 책임자 3명 입건

광주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 승인 2025-08-13 11:42
  • 수정 2025-08-13 11:45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전남 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철거물 붕괴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 경 발생했다. 공장 상부에 있는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그 위에서 작업하고 있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인접한 곳에서 고소 작업대에 올라가 있던 작업자 1명도 부상을 입었다.



13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는 한편 참고인을 불러 기초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이 철거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나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며 수사를 통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다른 책임자가 확인될 경우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용노동청 또한 관련자를 입건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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