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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괴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이다.
또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ARS 전화,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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