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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농관원, 현장 농정 소통 강화한다<제공=사천시> |
사천 농관원은 11개 읍·면·동 이통장 350명이 참석하는 협의회에 사무소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주요 농정 현안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마을방송 원고안과 홍보자료를 배부해 참여도를 높이고, 농업인 단체와 작목반을 대상으로 주산지를 찾아가는 현장 소통도 병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직불금, 보조금, 융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다.
농지, 재배작물, 가축, 가족종사자, 주소 등 54개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변동 시 14일 이내 변경 신고가 의무다.
공익직불제 신청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재배농지와 면적만큼만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증진 교육 이수,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경영체 변경 신고 등이 필수 준수사항이다.
이번 소통 강화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 단절과 제도 미이해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사천 농관원은 밝혔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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