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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급은 1인 가구 기준 현물지원 방식 월 4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바우처는 단순 가공 채소 포함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관내 농·축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 지정된 오프라인 사용처와 농협몰 등 온라인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또는 ARS 전화를 통하면 된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라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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