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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4일 개최된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의 지역화폐 사용 제한 예외 적용 ▲충남도의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분에 대한 도비 분담 지원 등을 공식 안건으로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주유소는 자영업자, 농업인, 물류 종사자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기반 업종"이라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소라는 이유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생활 필수재인 유류의 공공재적 성격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 예외 적용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 완화, 물류비 절감, 소상공인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병원 등과 달리 사용 제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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