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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7개월 여만으로, 황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정치 보복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판결”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울산권 건설업자가 당시 자유한국당 김기현 의원의 동생이 "30억을 주면 형 김기현을 통해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정했다는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데서 비롯됐다.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개입 수사”라며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수사 착수를 “당시 울산경찰청이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황운하 청장에 대한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자, 검찰은 이 사건을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총선에 개입한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 논란이 일었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황운하 청장이 사직서 제출 후 출마 선언을 하자 검찰은 다음 날 출석을 요구하면서도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29일 기소했다.
황 의원은 재판에서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김기현 형제와 측근의 각종 부정부패 혐의와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2023년 11월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2025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월 14일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황 의원은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며 "조작 수사, 보복 기소를 통해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해체 대상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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