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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남은 30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90일 동안 급여 지원금을 준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노사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은 월 215만6880원이 된다. 이 때문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웃도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
한편, 이번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은 2023년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된 지 3년 만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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