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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15명 추가 모집<제공=밀양시> |
시는 올해 상반기 25명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선정된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신청은 시청 인구정책담당관 방문이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수혜자에게 올해 추가로 1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모집이 이어진 것은 청년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수요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특정 소득 구간, 임대 조건 충족자로 한정돼 있어, 제도의 협소함이 여전히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세대원으로 등록된 청년을 배제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다른 제도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빠지고, 150% 이상은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제외된다.
결국 가장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 일부가 제도의 문턱 앞에서 탈락할 위험이 크다.
청년 주거 지원이 형식적 수치 달성에 머물지 않으려면, 세대주 요건 완화로 더 많은 청년에게 문을 열고, 소득 구간 유연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며, 월세 지원 외에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장기 거주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
청년은 도시의 미래다.
월세 몇 푼의 지원이 아니라, 머물고 싶게 만드는 토대를 마련할 때 비로소 그 미래가 자란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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