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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광주은행은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부터 신규와 갱신 임차계약을 구분해 신청받는다. 특히 갱신 계약으로 임차보증금 대환 및 이자 지원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2개월 단위로 별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9월 1~10일, 11월 1~10일 두차례 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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