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래·입원·수술 등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포함)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1월 14일까지다.
서영준 영월의료원장은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의료원 공공의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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