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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6일 노동조합 활동 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와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직원의 카카오톡 무단열람(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즉신협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1심은 선고를 통해 구즉신협 법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임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상무 C씨와 현직에 있는 D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특정인에게 전달한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병합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교사한 B씨와 실행에 옮긴 직원 E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노조탈퇴를 강권하거나 활동을 저해하고 약속된 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성실 신고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원지 부장판사는 "피해자 고통이 크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고,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에서도 "비밀침해 내용과 결과에 비춰 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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