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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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집단 해고에 1개월 넘게 천막 농성
전날 합의안 도출, 이날 총회 가결
9일 투쟁 승리 보고대회 예정

  • 승인 2026-02-06 15:15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세종물류센터
한국GM과 우진물류의 도급 계약 해지로 일자리를 잃게 된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센터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한 모습. 5일 노사 간 고용 승계 등 합의로 천막은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사진=조선교 기자
집단 해고로 한 달 넘게 천막 농성에 나섰던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한국GM의 하청업체 도급 계약 해지로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지만 고용 승계를 위한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전날 노사 교섭단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이날 노조 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총 96명 중 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4표로 합의안을 가결했으며 이날 오후 2시에는 노사 간 조인식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결국 한국GM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했다"며 "새로운 업체를 통해 노동 조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전원 고용 승계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GM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와 노동 조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센터 앞 주차장 등에서 농성을 벌여왔으나 이날 조합원 총회 결과에 따라 천막 농성장 등을 철거했다.

앞서 센터는 2003년부터 한국GM과 하청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운영해왔으며 5차례 업체가 변경되던 중에도 고용 승계는 이뤄졌고 가장 최근에는 우진물류가 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다.

이어 지난해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업체도 노조를 설립해 원청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자 우진물류 노동자들도 노조를 결성했는데, 이후 소송과 파업, 집단 해고 사태 등이 벌어지게 됐다.

한국GM이 우진물류와의 도급 계약을 해지, 지난해 11월 말에는 우진물류의 폐업 공고와 함께 하청 노동자 12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9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장기간 농성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선 한국GM이 2018년 국내 공장 유지와 고용 안정을 조건으로 8000억 원을 넘어서는 막대한 공적 자금도 받았던 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적하는 노동계 등 시민사회의 비판도 이어졌다.

노조는 그간의 사태에 대해 "단 한 명의 이탈 없이 집단 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했다"며 "적법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려는 사 측의 공작을 막아내고 불법적인 부품 반출 행위를 저지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지회 투쟁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GM이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연대와 지지 호소는 지회의 투쟁이 처음부터 옳았음을 증명했다"며 오는 9일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예고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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