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평군청. |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발급하는 점자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명칭이 점자로 새겨진 투명 스티커로 기존 주민등록증 상단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신용카드나 복지카드 등과 구분하기 어려워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관공서 등 주민등록증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스티커 하나만으로도 손쉽게 구분이 가능해져 보다 자립적이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관내 주소를 둔 시각장애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