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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결혼지원금 지원 정책을 알리는 홍보물. |
제천시는 청년들이 결혼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혼인신고 시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며, 결혼 비용과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초기 결혼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도 기여해, 청년층의 '결혼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제천시는 충북도와 함께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미혼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도·시·기업이 매칭 형태로 함께 적립해주고, 일정 기간 내 결혼할 경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결혼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결혼 장벽을 낮추는 것은 지역의 인구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천이 청년이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관련 정책의 세부 내용을 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와 맞춤지원정책 안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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