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산군청사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운영해온 소상공인이다.
지원 규모는 총 20개소로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부가가치세와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이다.
사업 내용은 영업장 내 노후시설 개보수,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 조명 등), 테이블 교체 등이 포함되며, 외관 수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8월 29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군청 경제과 경제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영업장 조성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