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겨울철 난방비 절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것이다.
특히 군민들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 주택용 임업용·농업용·상업용·주민편의시설용 등 일반 주택용과 사회복지시설용이다.
지원 희망자가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내년 1~2월 공급한다.
지원 비율은 용도에 따라 제품 가격의 50%에서 최대 70%까지 차등 적용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정원산림과 산촌소득팀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