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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21일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20년 8월 개정된 현행법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임대의무 기간을 4년으로 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했다. 이후 2024년 12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다시 도입됐지만,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비아파트만 대상이라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건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게 됐다.
문제는 줄어든 착공 실적으로 인해 향후 공급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나 노인 부부 등 소규모 가구 증가로 소형임대아파트의 수요가 많아 자기일반 민간임대주택만으로는 아파트를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민간임대주택의 만기 임대에 따른 분양가 상승 가능성도 커 입주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기 분양 전환을 통해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이 활성화되면 건설 원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용 폭등에 기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아울러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공급물량 안정화와 임대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을 비롯해 모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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