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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자율상권구역은 인구·사업체·매출이 최근 2년간 감소한 지역 가운데, 점포 수 100개 이상, 상업지역 비율 50% 이상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다. 약선음식거리는 현재 점포 231개(공실 포함), 상업지역 비율 73.7%를 기록하며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주민설명회, 준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법인 등기까지 필수 절차를 마쳤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마무리하고 상권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하는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예비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충청북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이 완료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상권 재건이 기대된다.
제천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043-641-6619), 이메일(wanna1@korea.kr)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43-641-6606)에서 안내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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