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지정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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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지정 '첫발'

공청회 통해 주민 의견 모아 상권 회복 본격화

  • 승인 2025-08-24 10:54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청 전경
침체된 약선음식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천시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제천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제천시 평생학습관 3층 강당에서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자율상권구역은 인구·사업체·매출이 최근 2년간 감소한 지역 가운데, 점포 수 100개 이상, 상업지역 비율 50% 이상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다. 약선음식거리는 현재 점포 231개(공실 포함), 상업지역 비율 73.7%를 기록하며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주민설명회, 준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법인 등기까지 필수 절차를 마쳤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마무리하고 상권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하는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예비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충청북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이 완료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상권 재건이 기대된다.



제천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043-641-6619), 이메일(wanna1@korea.kr)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43-641-6606)에서 안내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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