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괴산군청 전경. |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농가당 6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괴산군 지급 대상자는 총 6809명으로 2024년보다 338명이 늘어났다.
공익수당 수령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이번 공익수당 지급이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 보전은 물론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