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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기존 10%였던 할인율을 15%로 상향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특별할인은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며, 추석 전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와 연계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남상면과 신원면 가맹점에서는 결제 시 5%가 추가 환급된다.
상품권은 지류, 모바일(제로페이), 거창사랑카드 3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총 60만 원이며, 모바일 상품권 30만 원, 지류와 카드 합산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매월 1일 판매가 시작되며, 지류상품권은 관내 농협 등 13개 판매대행점에서 오전 9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과 카드는 오전 10시부터 전용 앱을 통해 판매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전통시장이며, 현재 2500여 개소의 가맹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15% 특별할인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한시적 인상이라는 점에서 제도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소비 촉진 효과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역화폐의 활용도를 높이는 후속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잠시의 혜택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제도의 뿌리는 오래 남아야 한다.
짧은 계절의 활기가 아니라 긴 흐름의 힘이 지역을 살린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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