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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정철희 기자)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18일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불당아이파크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충돌해 20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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