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작물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해야'…금산농관원, 동계작물 변경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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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작물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해야'…금산농관원, 동계작물 변경신고기간 운영

3월 13일까지 신고 접수

  • 승인 2026-01-12 11:12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충남농관원 금산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사무소장 김종우)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다.

때문에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은 현재 동계재배 작물인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 중이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금산농관원 김종우 사무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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