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차량소유권 이전 사기 혐의 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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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차량소유권 이전 사기 혐의 40대 남성 실형

  • 승인 2026-01-10 12:47
  • 수정 2026-02-11 10:12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차량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며 수천만원 상당을 사기 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지인 B씨는 2022년 4월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BMW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대형트럭 환급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부탁해 피해자는 6000만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B씨에게 넘겨줬는데, B씨는 이 차량을 A씨에게 건네준 게 화근이 됐다.

A씨는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이전비 170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사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없이 총 1740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2023년 5월 다른 피해자에게 26t 트럭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456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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