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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지인 B씨는 2022년 4월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BMW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대형트럭 환급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부탁해 피해자는 6000만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B씨에게 넘겨줬는데, B씨는 이 차량을 A씨에게 건네준 게 화근이 됐다.
A씨는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이전비 170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사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없이 총 1740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2023년 5월 다른 피해자에게 26t 트럭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456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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