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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
시는 이번 사업에 총 32억 원을 투입해 경유 차량 약 88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을 초과해 접수될 경우 지침상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만일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가 별도로 진행된다.
신청은 충주시청 대기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충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대기환경과 대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다량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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