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적재조사사업에 전국 첫 '전면 사전감정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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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적재조사사업에 전국 첫 '전면 사전감정평가' 시행

토지소유자 조정금 불확실성 해소…경계 협의 신속·원활 기대

  • 승인 2025-08-28 09:13
  • 수정 2025-08-28 10:12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보도 2) 지적재조사 임시상담소 사진
단양군 지적재조사 임시상담소 운영 모습.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이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감정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새로운 방식을 내놨다.

군은 26일 올해 사업 대상지구 내 617필지(173만 582㎡)를 대상으로 한 사전감정평가를 마쳤다. 기존에는 경계가 확정된 뒤에야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돼, 소유자가 조정금 규모를 알 수 없어 협의가 지연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단양군은 올해부터 면적 증감이 발생한 모든 토지를 사전평가 대상으로 확대했다. 토지소유자가 경계 협의 이전에 조정금을 예측할 수 있어, 협의 과정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단성상방지구 임시상담소를 찾은 한 주민은 "예전에는 조정금이 얼마나 될지 몰라 걱정이 컸는데, 이번엔 평가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협의에 임할 수 있어 안심된다"고 말했다.



김문근 군수는 "사전감정평가 제도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단양군은 단성상방지구를 비롯해 총 5개 지구(2,313필지, 416만4,941㎡)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7월까지 3개 지구에서 상담소 운영을 마쳤으며, 9월 초까지 나머지 2개 지구에서도 주민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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