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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리시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이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출차 전 무인정산기에서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줄게 됐다.
서비스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구리시 제1, 2, 3, 8, 9 공영 노외주차장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며 신청자격은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다자녀가정이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기 위해서는 '구리도시공사통합예약시스템에 공영주차장 다자녀감면 사전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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