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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여러 시군의 지부에서 지부장과 중독재활센터장 사이 권한 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아 잦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수탁계약에서는 국고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
13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약사회가 창립해 운영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됐으나 권한 및 지휘·관리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조직 내에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약사회가 1992년 설립해 이때부터 중독문제를 다룬 마퇴본부를 2024년 식약처에 이관할 때 약사인 각 시·도 지부장 아래에 중독재활센터가 운영됐다. 그러다가 지난 2월 재활센터장 중심으로 지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했으나 직전까지 센터장과 지부장 사이 권한 충돌이 자주 발생했다. 가령, 국고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마퇴본부와 센터장 의견과 지역 약사인 지부장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쪽이 퇴사까지 이르는 갈등이 빚어졌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비약사 출신으로 선정하려는 재활센터장과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부장의 갈등이 감사원에서 지적됐다.
특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마퇴본부가 식약처와 2025년 업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은 국고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다.
대전시도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한 분야와 활동을 정해 마퇴본부 대전지부에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사업은 후순위로 뒤처져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전의 한 약사는 "예방교육 목표가 연간 2000여 건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강사가 되어 학교와 직장에서 교육하는 사례가 늘었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환아가 교육 후 복용을 거부해 학부모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라며 "연말에는 대규모 강당이나 군부대 집합교육을 실시하는데 수강인원은 크게 확대할 수 있겠으나 교육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중도일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대전지부장에게 각각 '국고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만 지자체 사업 수행'이 어떤 의미인지 문의했으나 답변은 듣지 못했다.
약사단체는 마퇴본부와 별개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기구를 다시 조직하거나 지자체가 마퇴본부에 지원하는 예산을 약사회로 전환해 지역 예방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본부'를 신설했고 약사들이 다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마퇴본부가 지역 사업을 후순위에 놓는다면 지자체의 예산지원도 재검토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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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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