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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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 접수

상반기 토지이동 된 1398필지, 9월 22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 승인 2025-08-29 07:06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139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8월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팩스·우편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용도 등 토지 특성 확인,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이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며, 지가 반영 등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41-339-7172) 또는 팩스(041-339-7197)로 신청할 수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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