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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와 이혼한 사이인 A씨는 2025년 3월 사망한 피해자의 유골함을 자신의 거주지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공주시 야산에 위치한 피해자의 분묘에 관해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삽 등을 이용해 분묘를 파해쳐서 발굴한 다음 유골함을 가지고 가려 했으나 땅이 단단해 전부 파헤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망인과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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